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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250만원의 서울시의원,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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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 14일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유급 보좌관을 편법으로 도입했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 50명을 이미 채용해 모두 90명이 의회 10개 상임위원회마다 9명이 배치된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고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은 의원 보좌관과는 무관하고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라며 “제대로 일하려면 상임위 마다 30명 정도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간제 공무원 50명을 선발·배치했다. 이들 중 30명은 지난 2월 임기를 연장해 계속 일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은 8급 대우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면 3455만~484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1년 계약으로 최대 5년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서울시의원 106명이 시간제 공무원 90명의 보조를 받으면, 시의원 1명이 0.8명 이상의 지원 인력은 두는 셈이다. 서울시의원의 연봉은 6250만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지원인력을 선발하면서 현직 서울시의원의 딸을 채용하거나, 경기도의회에 지원했다는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에도 채용해 자격 시비를 일으켰다. 시의회 측은 “공무원 선발 면접시험에 현장 논술평가를 추가해 자격 시비를 없앴다”며 “지원인력 고용에 필요한 연간 30억원의 인건비는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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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