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장수) 의원은 18일 개회한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 중인 생활임금제를 전북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양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전남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60여곳의 기초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의회는 다음 달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공무직(무기계약직)은 2640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도청에만 200명에 이른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