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 도 계획에 반발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일대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설비용량 5~8㎿급 20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해안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의 2015년 4월 감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업자가 규모를 대폭 축소, 해상풍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훼손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의 파괴, 어업 피해 등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정읍 무릉리와 영락리, 일과리 일대는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이 1년 내내 머무르는 곳”이라며 “특히 대정읍 일대는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70% 이상으로 한국에서 이처럼 육상 돌고래 관찰률이 높은 곳은 대정읍 앞바다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서만 100여마리가 서식한다”며 “제주 연안을 점령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식처가 축소돼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에서 목격되고 있어 서식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의 개체 수는 2011년까지 줄어들었지만 보호의식이 높아진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개체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지만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해양생태계가 나아지면 개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정 앞바다는 해상풍력단지 지구가 아닌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남방돌고래 서식처 파괴 여부 등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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