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2차 청소년보호대책
배달원 법적 근로자로 인정안돼 사고 나도 보호 못받아 대책 시급배달대행업(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장관들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강은희(왼쪽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저가항공사 안전대책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10대 청소년이 몰리는 배달대행업계 실태를 들여다보고,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퀵 서비스 배달 기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과거에는 음식점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정된 월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원이 각각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감을 따내고, 건당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일한다.
한편, 2018년부터는 근로권익과 직업윤리 등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이 필수 교과 과목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선택과목(법과 사회, 실용 경제)과 특성화고 전문교과(공업일반, 해사 법규,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등에서만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다뤘다. 앞으로는 중학교 사회 과목,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도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급증하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사이트 등 온라인상 유해환경을 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해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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