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줄이기 대책’ 내년 시행
노인요양시설 등 1층 입주해야6층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위법행위 벌금 1억으로 상향
앞으로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은 반드시 건물 1층에 입주해야 하고, 해당 건물에는 단란주점, 위험물 처리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또 기존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되던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화재 원인과 취약 장소를 분석해 화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피난하기 어려운 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되 대피 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당 건물 안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한다. 아예 화재 발생 소지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용접작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외에도 화재감시자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한다. 용접작업 근로자에게는 화재 예방 특별 교육도 실시한다.
불법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건축자,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 사용 등 건축법령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주택 내 소화기·화재경보기 전면 의무화 조항이 잘 지켜지도록 준공검사 때 자치단체가 확인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래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금연구역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 학원, PC방, 오락실 등 8개 업종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