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지하철역 주변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가 부착됐다. 금연구역 지정 이전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관찰한 결과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서 시간당 평균 1만 529건의 흡연이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이는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꼴로 흡연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역 4번 출구에서는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다.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도 흡연자가 많았다. 시는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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