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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도 10곳 중 2곳 미설치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아직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상사업장 1143곳 가운데 52.9%인 605곳만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의 아이를 맡기는 위탁보육을 시행했다. 나머지 538곳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146개 사업장은 아예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이행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위탁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360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계획조차 없는 178개 사업장의 명단과 조사 불응 146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는 학교와 기업이 특히 많았다. 서강대, 광운대, 성균관대 등 대상 학교 사업장의 79.0%가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넥센 등 대상 기업의 51.6%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기관마저 10곳 중 2곳이, 지자체도 10곳 중 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을 하지 않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장소 확보의 어려움’(25.0%), ‘보육 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 ‘운영비용 부담’(13.8%), ‘설치비용 부담’(12.9%)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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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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