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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대전 자치구 부패 방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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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이 직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전 중구는 민원인이 업무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청렴이행 대쪽선비 콜’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과 건축, 환경 등과 관련된 10개 부서의 장이 ‘대쪽선비’로 임명돼 매월 정기적으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인허가가 끝난 건에 대해 민원 처리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쪽선비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부패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대덕구도 이달부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청렴이행 클린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과정이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학연·지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직원이 향응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묻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대덕구 조좌연 감사담당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시행 중”이라며 “직원 청렴 교육을 위한 ‘공무원 청렴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업무지원 협약’을 했다.

양 기관은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부패방지 토론회와 반부패 UN 국제콘퍼런스 등을 공동 개최하는 등 부패없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성구도 올해부터 매월 첫 근무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청렴송을 부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부서장 주관으로 청렴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청렴 동아리를 중심으로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고 조직 내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구도 청렴 교육 이수제, 공직자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모바일 민원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유성구 김신환 감사실장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간단한 식사 접대만 받아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공직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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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