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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되면?…골프장·술집 등 내수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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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개선돼 성장회복 도움” 전망도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돼 국내 부패수준이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내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내수 업종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내수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한국 청렴도 OECD 평균 되면 3%대 경제성장 회복 가능”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같은 요인이 줄어든다면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로,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개선되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에는 5.4점으로 OECD 평균 6.9보다 1.5점 낮았다.

2012년에는 100점 만점 체제로 바뀐 방식에서 56점을 받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는 줄곧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역시 56점에 그쳐 OECD 34개국 평균(67.2점)보다 크게 낮았다.

만약 한국 청렴도가 OECD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성장률 2.6%에 약 0.32%포인트 추가 성장을 더해 3%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생산성본부는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9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로 분석해보니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가 0.29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골프장·고급 음식점·술집 영향 받을 듯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식사 대접·경조사비·선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 금액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 기준을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둘러싸고 지난 1년 2개월간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금액 기준을 낮춰 잡으면 한우·굴비·화훼 등 소비를 차단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권익위가 식비·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선 식비 허용 한도를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경조사비 허용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김영란법에 따른 부패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주말 접대 골프는 통상 1인당 대략 5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린피가 25만원을 넘고 캐디피, 카트비 등을 합치면 30만원이 초과된다. 여기에 주류와 간식·식사에 5만원, 선물까지 별도로 하면 약 10만원 정도가 든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명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5∼6번 받으면 금세 300만원이 넘어간다.

양주 1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술집과 1인당 5만원을 넘어서는 고급 음식점에서의 접대 역시 직무 관련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게 된다.

유통업계에선 김영란법 시행이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상품권이나 선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김영란법 통과로 주요 구입처인 법인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굴비 등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 전문가들 “경제 긍정적 효과”…“내수 침체 우려” 목소리도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없어지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하경제가 축소되고 불건전한 거래가 없어지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생겨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도 로비 활용 자금이 축소돼 기업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비를 경쟁력으로 삼는 기업보다 다른 실제적 장점을 갖춘 기업이 정부 과제를 수주하게 된다면 기업 자체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 시행 직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내수 위축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소모적인 논쟁이 자주 발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행동인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면 규제되는 것 이상으로 기업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각종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려놨는데, 김영란법이 여기에 거꾸로 가는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리면 처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이) 실제 법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다”며 “좋은 취지지만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직자 등과 주고받는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탓에 한우 축산농가, 화훼농가, 식당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내수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일단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만큼 실제 시행에 대비해 시장과 업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예외사례에 대한 허용금액 상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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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