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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입법취지·경제계 등 의견 수렴하며 고심

일부 현실 반영했지만, 한우농가·요식업계 등 반발할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와 내수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은 그동안 정치권과 경제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영란법에서 식사대접과 선물·경조사 비용,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구체적인 상한액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도 금액을 낮게 할 경우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허용 금액을 높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교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의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물가를 현실화해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내수 위축을 우려해 금액 한도를 상당히 높일 것을 주장해온 경제계의 의견은 실시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고심 끝에 1년 2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 = 2013년 8월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김영란법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의 급물살을 탔다.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악습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전 ·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김영란법은 탄력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논란 끝에 지난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 돼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이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데 무려 1년 2개월이 걸린 셈이다. 통상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데는 법 통과 이후 3∼6개월 정도가 걸린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통상의 경우보다 최대 4배 정도로 시간이 더 걸린 이유는 그만큼 논의해야 될 사안이 많았던 탓이다.

특히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학 교원을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킨데 대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법 시행 전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식사대접과 선물, 경조사 비용의 상한액 설정을 놓고 경제계에서 내수 위축 우려가 제기된 데다, 농·축·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야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시행령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했다.

◇ 일부 현실 반영…내수고려는 ‘글쎄’ = 시행령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의 음식물 접대 허용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허용되지 않았던 선물은 5만원 한도로 설정됐다.

권익위가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지점 중 하나는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였다.

정치권 일각과 농·축·수산업계, 요식업 등 유통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경기 하강으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수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허용금액 기준이 너무 높으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면서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해 내수 진작론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결정은 권익위가 법의 실효성 확보와 내수 위축 우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3년에 나온 점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 등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권익위는 가액 상한 기준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또는 10만원 등의 답변이 많이 나온 지난해 7월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의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우를 선물 처벌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온 한우농가 등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이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우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식업계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전화통화에서 “음식 부분의 경우 중소상인들이 5만원 이상을 요청해왔는데 3만원으로 동결됐다”면서 “현실을 반영해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새로 신설되고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주목받은 음식물 가격이 동결된 점은 내수보다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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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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