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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이달 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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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역 결과로 결정키로…정책 수용 여부 등 추이 주목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 수용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한다.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 구입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정책 수용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 오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 따로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제도다.

제도의 성격에 따라 60일 내에 신속히 결정하는 ‘다빈도 안건’과 6개월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 안건’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는데, 복지부는 이번 건을 ‘다빈도 안건’으로 판단했다.

복지부가 이달 말 청년수당 제도를 수용하기로 하면 서울시는 예정대로 오는 7월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청년수당 제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조정 결과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시정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대로 서울시는 정부를 제소해 취소, 정지 처분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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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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