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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능 미달 장비 평가 바꿔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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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훈련시스템 도입 점검 결과…감사원, 8건 적발 2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11일 ‘무기·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을 벌여 8건의 문제를 적발,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13년 10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ILES) 시스템을 개발한 뒤 2014년 9월 152억원 규모의 장비 4세트를 납품받았다. 마일스는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실전 같은 훈련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마일스 시스템의 핵심 성능인 공포탄 감지율이 함량 미달이었다. 공포탄을 발사하면 레이저 광탄이 발사음을 인지해 발사되고 적군 또는 목표물에 명중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포탄 감지율은 레이저 광탄이 공포탄 발사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로, 공포탄 100발을 쐈을 때 허용 오차는 1발 이하(100±1%)여야 하지만 K-1, K-2, K-3의 공포탄 감지율은 83.8~92.8%에 그쳤다. 그러자 육군본부는 평가방식을 바꿔 ‘합격’ 처리를 했다.

사격 훈련에서 영점이 일정한 범위에 유지되는 비율을 계산한 영점유지율도 K-1, K-3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 화기가 하나도 없었고, K-3는 34%, 90㎜ 무반동총은 25%, 대전차화기 PZF-3는 50%만 유지했다. 육군본부는 또 평가방식을 바꿔 안건을 작성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 전차가 특정 지점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표적이 올라오는 전차표적기 자동운용 시스템의 성공률이 72%에 불과해 기준인 99%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표적기를 원격 또는 수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합격 판정을 내렸다. 사업팀장은 개발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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