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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년째 ‘한국판 링컨법’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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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정 누수 막기 위해 발의…폐회 앞둔 19대국회 아직 미처리

“부정 수급 방지 위해 법 통과 시급”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 수급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1년 전 발의된 한국판 ‘링컨법’(공공재정 허위 부정 청구 등 방지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 청구는 5배 이내로 징벌적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법안은 발의된 지 5개월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지금껏 방치돼 왔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9일 열린다.

권익위는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 신고가 전체 73건 중 46.6%인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8.2%), 건설교통 5건(6.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긴 사례가 33건(45.2%), 허위 세금계산서 등 서류 조작 11건(15.1%), 지원 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 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 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등이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받아 챙겼으며 요양병원은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 인력으로 등록하거나 오전 근무자인 임상병리사를 전일 근무자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타냈다.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부정 수급 등 공공재정 누수를 막을 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인 1863년 남북전쟁 당시 연방 보급품 구매 과정에서 군수품업자들의 사기가 잇따르자 이를 처벌하기 위해 이른바 ‘링컨법’(부정 청구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정부 계약이나 재정 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뉴욕주 등 3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판 링컨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안 처리는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별히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도 아니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 누수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복지 지출 대비 평균 부정 수급 비율은 2~5% 수준이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 예산 규모가 120조원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OECD 평균 부정 수급 비율을 적용하면 2조 4000억~6조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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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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