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컨텐츠진흥원에 파견 근무 중인 A사무관은 부하 여직원에게 “보고할 때에는 치마를 입어라”는 등 지나친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여성이 컨텐츠진흥원장에게 진정을 하자 전북도에 보고함으로써 밝혀졌다. A씨는 또 사무실 컴퓨터에 음란물을 깔아놨고, 한 남직원은 A씨로부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컴퓨터에 깔린 음란물은 스팸 메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A씨를 이달 초 대기발령하고 혐의를 조사 중이다. 전북도는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