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한라산을 비롯해 곶자왈·오름 등의 중산간지역, 해양도립공원 등 제주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국립공원 광역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 기준의 적합성 등을 확인했다. 또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립공원 지정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고시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2017년 국립공원 지정건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위치 및 이용 편의를 충족하고, 교육·과학적 가치와 휴양적 가치를 고려해 지정된다. 자연공원법에 제시된 5가지 지정 기준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문화경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돼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과 관련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파괴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 편의와 관련해 국토의 보존·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있을 것 등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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