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려면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신규 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어 배출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도는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 증설을 철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로 대체할 것도 요구했다. 화력발전소 신설 및 증설을 결정할 때 도나 해당 시·군이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가동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지금은 먼지와 황산화물 등만 대상에 포함돼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어 1㎾h당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지방세인 이 세율을 높여 안정적인 환경 개선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충남에는 국내 53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6기가 몰려 있고, 9기가 추가 증설된다. 2013년 기준으로 매년 12만 1239GWh의 전기를 생산해 62.5%인 7만 5763GWh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꼽히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선진국들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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