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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소 일대 특별대책지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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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가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 화력발전소 주변 일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충남도는 7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려면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신규 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어 배출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도는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 증설을 철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로 대체할 것도 요구했다. 화력발전소 신설 및 증설을 결정할 때 도나 해당 시·군이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가동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지금은 먼지와 황산화물 등만 대상에 포함돼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어 1㎾h당 0.3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지방세인 이 세율을 높여 안정적인 환경 개선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충남에는 국내 53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6기가 몰려 있고, 9기가 추가 증설된다. 2013년 기준으로 매년 12만 1239GWh의 전기를 생산해 62.5%인 7만 5763GWh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의 하나로 꼽히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선진국들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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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