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 피해대책 전무
해경 세종시 이전 반대 재점화… 어업인 보상특별법 도입 추진도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국가적 핫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서해 5도를 지키는 해상안전경비본부(해경) 세종시 이전 반대운동도 재점화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피격사건을 계기로 사업비 9109억원 규모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을 수립했다. 하지만 발전계획에 담긴 78건의 사업 가운데 현재 완료된 사업은 14건(17.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서해 5도 발전에 가장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특별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어민은 한 명도 없다. 보상이 의무 규정이 아닌 데다 어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인 측면 탓이다.
특히 계획 발표 이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해경의 조직·장비를 강화하기는커녕 해경을 해상안전경비본부로 격하시키고 수사인력을 육지경찰로 편입시키는 등 역주행을 거듭했다. 인천에 있는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도 확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해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도 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무소속 안상수 의원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보상 등을 담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도 ‘중국 어선 등 외국 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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