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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순환도로 MRG 폐지 1300억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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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라 불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키로 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와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 2028년까지 맥쿼리에 지급하기로 한 재정 지원금 1300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민자도로 재협상과 관련, 주주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협상이 이뤄진 경우는 있었지만 주주 변함없이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처음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 타결로 협약된 운영 기간 맥쿼리에 MRG로 3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2400억원으로 줄여 12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MRG에서 ‘사업운영비’를 기준으로 9.8%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비 보장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운영비는 투자 원금과 이자, 운영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민자사업 부담으로 동구 소태영업소 하이패스를 오는 9월 개통하고,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지산IC 신설도 추진키로 해 추가로 100억원 상당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2001년부터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료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을 지원해왔다. 2001~2015년 시가 보전한 액수는 2041억원으로 이 가운데 1190억원은 지급했으며 851억원은 지급 보류했다. 물가상승률 1.3%를 기준으로 보면 협약 만료기간인 2028년까지 시 부담액은 3600억원에 이를 전망이었다.

광주시는 조만간 맥쿼리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를 매듭짓고, 하반기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보류한 851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관련 소송도 취하할 방침이다.

광주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인 맥쿼리는 2003∼2004년 임의로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변경했고, 이에 시는 2011년 10월 ‘맥쿼리가 10년간 1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만큼 애초 실시협약 당시로 원상회복하라’며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보조금 중지 처분까지 내렸다. 맥쿼리는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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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