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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비극의 22년 재구성 (중)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구멍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생활화학제품으로는 사상 최대의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정부 소관 부처들의 후진적이고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질이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와 후유증을 겪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관리하는 부처가 각각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된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업체들이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관련 부처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 시행됐지만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만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했을 뿐 기존에 국내에 유통되던 화학물질(3만 6000종)은 유해성 심사가 유예됐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G)은 신규 물질이라 유해성 심사는 받았지만 흡입독성 시험은 진행되지 않았다. 카펫용 항균제는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기존 물질로 분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당시 화학물질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재심사) 규정이 없었고 ‘제품’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면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기정화 기능을 허위 광고하면서 사용자가 급증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공산품을 관리했던 산업부의 직무유기 논란도 피할 수 없다. 과장·허위 광고 속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60만여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지만 제품 성분 등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당시 살균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제품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독성 성분을 검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내린 것을 그대로 따르고 믿었다”고 변명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질본이 폐 손상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한 것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2011년 8월이다. 동물실험 결과 폐섬유화를 발견해 제품 수거명령을 내린 것은 그해 11월이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최종 발표에서는 CMIT·MIT에서 폐섬유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질본은 2006년 어린이 환자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부전증에 대한 의학적 규명과 2008년 서울아산병원의 급성간질성 폐렴 어린이 환자 9명에 대한 바이러스 확인 검사 요청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질본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옥시 등 제조사이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부처 간 엇박자를 낸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2012년 9월 PHMG·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고시했음에도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PHMG가 함유된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 국가통합인증(KC)을 부여했다. 이 제품은 최근까지 판매되다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4년 접착제 원료물질의 위해성을 약식 평가한 결과 3개 접착제에서 유독물로 지정된 ‘톨루엔’ 함량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 기준치(1000)를 최대 12배까지 초과했다.

환경부가 약식 평가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 조치를 요구했지만 산업부 재검사에서는 톨루엔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A사 제품에서 검출된 톨루엔이 환경부(1만 2010)와 산업부(5)의 조사에서 240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신 의원은 “환경부는 기술표준원의 시험결과와 행정조치 제외 통보에 대해 현재까지 재시험 및 이의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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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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