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옥시는 두 교수에게 발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유 교수는 옥시 직원 집에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실험을 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연구진이 공공의 이익에 반해 의도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내놓아도 제재를 받기는커녕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조차 밝혀 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학계, 대학,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금전적 이해상충(FCOI) 규정을 마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연구비는 지원받은 사실을 논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 논문에 기업 지원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