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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2013년부터 한복을 착용하면 서울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등에 무료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들과 10대 · 20대 젊은 세대에게도 한복착용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이러한 한복 열풍이 한복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고 한복을 코스프레 정도로만 여기는 풍토를 안타까워하며 시 차원에서 한복착용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발의했다.
이혜경의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인 한복이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며, 이 조례를 통해 더 이상 한복이 명절 및 예식에만 입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옷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자랑스러운 우리의 복식 문화로 거듭나고 주변에서 쉽게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복착용 관련 조례가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서울 은평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후 사업계획이나 방침서도 없고 실질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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