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하천, 임야 등을 제외한 관내 면적 111.60㎢에 대해 구역을 세분화해 진행된다.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이용 실태 등 2가지로 구분해 이뤄진다. 우선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위치, 형태, 규모, 요금, 연락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해 주차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도로상 주차된 차량의 주차위치, 차종, 차량번호, 적법 또는 불법 여부 등을 조사해 주차이용 실태를 정리한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재지, 규모, 운영방식 등 73개 항목에 따라 확인한다. 수시로 물량을 검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교육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시간 주차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과 연계, 구민들에게 다양한 주차시설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진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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