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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자격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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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체류자들 남용 막게

한국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임시 체류자들의 신청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일반귀화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귀화 신청이 가능했다. 한국의 영주권은 합법적 체류자로서 5년간 계속 거주해야 신청할 자격이 있지만, 일반귀화는 난민과 같은 임시체류자도 국내에서 5년간 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류 연장을 위해 귀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4192명 중 귀화신청 남용 의심 사례는 1079건으로 전체의 26%에 달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귀화’와 달리 결혼이민자·우수 인재 외국인 등 ‘간이·특별귀화’ 대상자는 영주 자격이 없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은 영주 자격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인다. 자격 요건을 완화해 전문인력 유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또 귀화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을 국적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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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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