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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중심서 수생태계 연계 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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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속아서 청소년에 술·담배 판
영세사업자 과징금 면제 시행


훔치거나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면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3~14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된다.

앞서 올 3월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 면제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연계해 물환경을 관리하도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수질 중심으로 물환경이 관리돼 왔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국가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수생태계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수생태계 단절 여부를 조사해 훼손된 지역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이 도입된다. 국가·지방하천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하천과 지류·지천은 환경부 장관이 산정, 고시할 예정이다. 임의규정이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도 의무화했다.

구리·납·비소·수은 등 환경부가 정한 28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 공개하도록 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운영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7-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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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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