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권고조항 개정 입법예고…1만여명 경력 인정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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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의무복무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2013년 4월 현재 총 1954곳의 공기업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체는 82%(1604곳)였다. 111곳(5.7%)은 군 경력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고, 의무병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업체가 228곳이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1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