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한 ㈜산도깨비의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독성물질인 에틸렌글리콜이 초과 검출된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 대해 수거 권고했다고 밝혔다.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종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다. 에티켓에서는 MIT가 기준치(0.0037% 이하)의 3배(0.0094%) 가까이 검출됐고, 컨센서스는 용매제인 에틸렌글리콜 함량(0.3072%)이 기준(0.2489% 이하)을 넘었다.
수거 권고 조치에 따라 제조사는 매장에서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에 나섰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에티켓 생산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조치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가죽 세정제와 코팅제에서 기준치 8배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흡입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을 새로 마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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