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과도한 주민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시장이 이를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동의 해제방식의 폐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정비구역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 가운데 검증된 금액의 70%를 시 예산으로 보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비 보조 지원규모가 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의를 열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정비구역 관련 조례에는 직권해제 기준, 절차, 사용 비용 보조 규정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에는 현재 도시정비구역이 226곳에 달하지만,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 간 알력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적지 않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정비구역 지정해제를 활성화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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