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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정비구역 지정 해제, 단체장 직권해제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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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시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덕분이다. 직권 해제란 주민 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도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과도한 주민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시장이 이를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동의 해제방식의 폐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정비구역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투입된 사업비 가운데 검증된 금액의 70%를 시 예산으로 보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비 보조 지원규모가 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의를 열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조례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정비구역 관련 조례에는 직권해제 기준, 절차, 사용 비용 보조 규정 등이 포함된다. 부산시에는 현재 도시정비구역이 226곳에 달하지만,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 간 알력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적지 않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정비구역 지정해제를 활성화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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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