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5일 ‘울산공항 활성화 위한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등이다. 울산공항에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가운데 항공운항 손실액이 발생하면 손실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다.
또 신규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가운데 반기 탑승률이 70% 미만이면 같은 범위에서 지원한다. 공항시설 사용료는 1년 이상 운항하거나 신규 취항해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에게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은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을 모은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는 재정 지원을 위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8300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KTX 울산역 개통 이후 항공수요 감소로 운항 편수가 축소되면서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재정 지원으로 기존 운항횟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선 증편으로 항공교통 편의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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