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정안 새달 입법예고
개정안은 먼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되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투표일 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투표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다.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했다.
또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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