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 “모든 방안 강구”
코레일, 노조 100명 직위해제노조 “합법 파업” 강경투쟁 방침
부산지하철도 848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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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중단하라”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현대차 파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성택(오른쪽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같은 방침은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생산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 파업으로 12만 1167대, 2조 7000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며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 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협력업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 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7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0명을 직위해제하고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긴급복귀명령을 내렸다. 지역본부별로 직책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직위해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본격 대응에 나서자 노조는 “합법 파업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혀 파업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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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하는 조치. 근로자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복귀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4차례다.
2016-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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