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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플러스] 과장급 이상 공직자 성과평가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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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급(과장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은 성과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기존의 연공적, 온정적 평가 관행을 바꾸는 첫걸음이 평가자의 책임성과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이해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본교육이 실시된다. 신임과장 과정,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 공직입문 과정 등에 관련 교과목을 편성해 성과관리 기본교재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에서는 평가자가 실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관별 평가기준과 올바른 성과면담, 평가방법 등을 교육한다. 인사처는 “공정한 성과평가의 첫 번째 책임은 평가자에게 있다”며 “앞으로 제도·문화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공직 내 성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10-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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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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