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67%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사업비는 모두 303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2015억, 시비 851억원, 민자 164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세부사업들에 국비 50%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시에 구두로 통보했다. 기재부는 세부사업비 가운데 장비비와 기술개발비의 50%인 939억원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나머지 예비비 276억원과 기업지원비 153억원, 인력양성비 106억원 등 500여억원은 시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부담액은 851억원에서 188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나마 내년 예산에 요구한 403억원은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기재부가 근거로 내세운 ‘평가관리지침’의 상위 예규인 산업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제49조(적용 특례) 1항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미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통과 시 계획된 2015억원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인데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임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