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택시 시계외 요금 승객과 합의해도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미터기요금 적용해야”

시계(市界) 외를 운행한 택시 요금에 대해 기사와 승객이 합의했더라도 법정 운임이나 미터기 요금을 초과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놨다. 기본운임이 낮게 책정된 지역에 등록된 택시가 높게 책정된 지역으로 운행하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덜 받는 셈이어서 탑승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인 경우엔 시계를 넘어선 택시에 승객이 탑승을 꺼릴 수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기사와 승객 사이의 요금 합의를 부추기는 셈이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서 택시 운송사업 면허권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법규 내에서 정한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하도록 한 점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택시 운송업자는 승객을 태웠을 때 미터기를 사용해 산정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시계 외 운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요금 합의를 허용할 땐 운송업자끼리 과당경쟁도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기본운임 차이로 인해 요금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법제처에 최종 해석을 요청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