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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계외 요금 승객과 합의해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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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터기요금 적용해야”

시계(市界) 외를 운행한 택시 요금에 대해 기사와 승객이 합의했더라도 법정 운임이나 미터기 요금을 초과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놨다. 기본운임이 낮게 책정된 지역에 등록된 택시가 높게 책정된 지역으로 운행하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덜 받는 셈이어서 탑승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인 경우엔 시계를 넘어선 택시에 승객이 탑승을 꺼릴 수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기사와 승객 사이의 요금 합의를 부추기는 셈이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서 택시 운송사업 면허권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법규 내에서 정한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하도록 한 점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택시 운송업자는 승객을 태웠을 때 미터기를 사용해 산정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시계 외 운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요금 합의를 허용할 땐 운송업자끼리 과당경쟁도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기본운임 차이로 인해 요금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법제처에 최종 해석을 요청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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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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