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택시 시계외 요금 승객과 합의해도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미터기요금 적용해야”

시계(市界) 외를 운행한 택시 요금에 대해 기사와 승객이 합의했더라도 법정 운임이나 미터기 요금을 초과했다면 이는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령 해석을 내놨다. 기본운임이 낮게 책정된 지역에 등록된 택시가 높게 책정된 지역으로 운행하면 상대적으로 요금을 덜 받는 셈이어서 탑승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인 경우엔 시계를 넘어선 택시에 승객이 탑승을 꺼릴 수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기사와 승객 사이의 요금 합의를 부추기는 셈이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서 택시 운송사업 면허권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법규 내에서 정한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하도록 한 점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택시 운송업자는 승객을 태웠을 때 미터기를 사용해 산정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시계 외 운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요금 합의를 허용할 땐 운송업자끼리 과당경쟁도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기본운임 차이로 인해 요금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자 법제처에 최종 해석을 요청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