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개정안 통과
노인요양보험 등급기간 연장… 신불자 정보 복지서비스 활용새마을금고(MG)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여신거래행위(일명 ‘꺾기’)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를 잇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앙회 실손의료공제 상품을 판매할 때 중복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중복 계약 여부를 계약 예정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고감독위원회를 둬 중앙회가 단위 금고를 감독할 때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 5명인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방식도 기존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바꾸고 과반수를 외부에서 충원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웠다. 또 자체 선거관리위원 2명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두도록 해 공정성을 꾀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유효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차 갱신 결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렸다. 신체·정신적 기능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밟으며 자주 새 등급을 판정받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든 수급자는 처음 등급을 판정받은 지 1년이 되면 다시 등급을 평가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 청구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서울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