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폭설(1월 19일, 1월 23~24일) 당시 시내버스 10개 업체 79개 노선 466건이 무단 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별 운행기록 자료 분석과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이를 토대로 노선당 100만원씩 모두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창운수가 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라정버스·삼아교통 각각 1300만원, 현대교통 900만원, 세영운수 700만원, 을로운수 500만원, 천일버스 300만원, 동화운수·대원버스·대진운수 각각 100만원 등이었다.
시는 또 과징금 처분과 별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운송원가 지급액 중 5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버스업계는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 위험 때문에 오지 등 일부 노선을 결행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송상진 대중교통과장은 “폭설 당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무단 결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