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대비…‘청소상황실·순찰기동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국내외로 소문난다…나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구, 생활폐기물 5년 연속 감축…2025년 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응급상황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눈 오면 시내버스 왜 안 오나 했더니…광주, 무단 결행 회사 과징금 폭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광주 시내버스업체가 폭설 때 무단 결행을 일삼다가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폭설(1월 19일, 1월 23~24일) 당시 시내버스 10개 업체 79개 노선 466건이 무단 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별 운행기록 자료 분석과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이를 토대로 노선당 100만원씩 모두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창운수가 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라정버스·삼아교통 각각 1300만원, 현대교통 900만원, 세영운수 700만원, 을로운수 500만원, 천일버스 300만원, 동화운수·대원버스·대진운수 각각 100만원 등이었다.

시는 또 과징금 처분과 별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침에 따라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 운송원가 지급액 중 5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버스업계는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 위험 때문에 오지 등 일부 노선을 결행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송상진 대중교통과장은 “폭설 당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무단 결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 최우수기관에 뽑혀

민원행정 전략 등 5개 항목 고득점 구청장·주민 직접 소통도 높은 평가

전통시장 경쟁력 키운다…성북구 ‘상인교육공간’ 조성

정릉아리랑시장 상인 역량 강화 위한 교육 기반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9

서울 평균보다 2.76%P 높아 교통·도로·청소 등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