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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규제개선 건의 1078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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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제개혁 이행’ 점검

접수분 절반 검토 안 하다 적발… 문체부도 210건 중 24건 ‘묵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를 무더기로 검토하지도 않고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국무조정실, 국토부, 문체부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포함해 12건의 제도개선 및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방경제 발전과 국민편익 향상을 해쳐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한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제개선 과제 수용 여부를 떠나 사업 성과를 담보하려면 건의받은 부처에서 신속히 검토, 회신해야 하는데 미적거려 시간을 허비한 결과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014년 지자체에서 건의한 현장규제 4321건의 처리 현황을 부처별로 점검한 결과 국토부는 2162건을 접수하고도 절반인 1078건(49.9%)에 대해 감사 당시인 지난 5월까지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문체부도 2014년 접수한 210건의 건의과제 중 24건(11.4%)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토부에 미검토 건의과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결과 수용 및 일부 수용 18건, 중장기 검토 9건 등 27건의 규제가 개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던 115건 중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토석채취허가 의제 처리’ 등 2건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개선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조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네거티브 규제’(명시된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 확대 방안에서도 부실을 드러냈다. 2013년 ‘실적’으로 152건을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행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론 35건(23%) 전환에 그쳤다. 나머지 117건은 단순한 용어나 규정을 정비하는 수준이었다. 국조실은 또 국토부 등 3개 부처 소관 재검토형 일몰규제 61건에 대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지 않아 규제를 유지하는 처지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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