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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알바생 권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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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노동법 무료 강좌

‘알바생(아르바이트)도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양천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양천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좌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노동법과 관련된 지식 제공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공인노무사가 사례중심으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준다. 특히 근로계약서 쓰는 법과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알바생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채웠다. 임금체납 등 권리침해 시 구제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이번 강의에 참석할 주민과 직장인 3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양천노동인권센터(070-7379-0501)나 구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saram@yang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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