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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
이에 사업자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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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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