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민자고속도로를 짓는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도로점용료 5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항사거리~배다리사거리 4.3㎞ 구간의 도로점용료 35억원을 낸 데 이어,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20억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중구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점용료 부과를 결정했다. 민간투자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보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사업자는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자의 영리 목적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2-0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