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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서울신문 사장상 영광의 지자체들] 부산 본청, 미정리 재산 지적정리 100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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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장기 미정리 재산 지적정리를 통해 취득세 24억 5000만원 등 세수증대와 84억 9000만원의 재보상비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교육청은 1984년 11월 현 롯데호텔과 롯데쇼핑 부지(옛 부산상고)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의 153만 5994.4㎡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671.8㎡를 제외한 3만 5272.6㎡를 롯데에 매각했다. 부산시는 1992년 가야로 확장공사 때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등기부상에는 그 땅은 그대로 학교용도 부지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시는 이를 증빙할 보상 관련 서류도 갖고 있지 않았다.

부산시는 백방으로 뛰어 부산시교육청 문서고에서 보상 서류를 찾아냈다.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지목이 학교용도였던 땅을 대지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때문에 지적정리에 부정적이었다. 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해당 토지의 공유 분할 등 지적정리를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시 매각 과정에서 등기부 정리 등의 절차가 미흡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없이 교체되는 등으로 수십년간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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