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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료율 1.7%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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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70%로 동결하는 ‘2017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7일 행정예고했다.


내년도 업종별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0.7%, 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2.3%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 요율은 올해와 동일하지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 간 최대 요율 격차를 해소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은 통폐합했다.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 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했다. 최대 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4.0%에서 32.3%로 낮췄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에서 51개로 축소됐다. 요율이 상승한 업종은 건설업 등 5개, 하락한 업종은 석탄광업 등 23개, 동일한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등 30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여러 요인에 대해 전문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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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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