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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 최초로 ‘환경오염 피해 구제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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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공장밀집지역인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국내 최초로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했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 23명은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도움으로 지난 8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료비를 지원해달라며 구제 급여 신청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한 것은 김포 주민이 처음이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시의 2차 환경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원지리 주민들의 폐암 발생률이 전국 대비 2.0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주민들은 폐암 발생과 협심증·심근경색증·골다공증의 유병률이 증가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역학조사 결과 환경오염과 피해가 심각한데도 김포시에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어 자구책으로 구제급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주물·철 가공 공장들이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 서 있다. 수년 전부터 주민들은 중금속이 포함된 분진과 악취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대표 초원지3리 이장(왼쪽 네 번째)과 환경전문가들이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문 앞에서 구제급여 신청서류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정의’ 제공
원주민 160여명 가운데 우선 증빙서류가 준비된 발병 피해자 23명만 신청했다. 구제급여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앞으로 30일간 예비조사와 60일간 본 조사를 실시한다. 90일 동안 예비·본 조사를 거쳐 구제 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의료비만 구제 신청을 냈다. 환경부의 지급범위는 모두 의료비와 요양생활 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 보상비 등 5개 항목에 이른다. 구제급여 신청은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제공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강보석 환경정의 팀장은 “이 지역 피해주민이 160여명으로 먼저 1차 주민에 이어 다음 주쯤 2차로, 다음 달에는 3차로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며 “암 발생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장의비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범위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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