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사는 A씨(41·여)는 지난해 9월 교통사고로 당시 19살이던 딸을 잃었다. 갑작스런 사고로 자신의 전부였던 딸을 잃은 A씨는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딸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A씨가 의지한 것은 딸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였다. 당시 사고로 휴대전화가 산산조각났지만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지 않았다. A씨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딸 휴대전화의 약정 기간이 끝나는 2017년 8월까지 요금을 낼테니 명의변경 및 강제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딸이 생각날 때마다 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며 자신을 위로했다.
그런데 지난 2일 카카오톡 친구명단에서 딸이 사라졌다. 딸 이름은 ‘알 수 없음’으로 바뀌었고,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없어졌다.
놀란 A씨가 이동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딸의 휴대전화 번호가 강제 해지됐던 것이다. 3일 뒤에는 딸의 휴대전화가 해지됐으니 남은 단말기 대금 25만원을 독촉하는 안내문이 날라왔다. 딸의 휴대전화가 해지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포폰 방지’ 정책으로 지난달 15일 시행된 ‘차명폰 직권 해지’ 조치 때문이었다.
사망자 휴대전화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해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딸의 휴대전화로만 해지사실을 통보해 A씨는 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A씨는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한 포털사이트에 ‘고객(사망자 부모) 의견 무시한 휴대전화 강제해지’란 글을 남겨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휴대전화는 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며 “그동안 딸이 카카오톡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카카오톡을 보내며 위로를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강제해지 해놓고 며칠 뒤 바로 단말기대금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원상복귀가 안 되면 소송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회사는 안타깝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원상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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