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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사업장별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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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가제 46년 만에 전면 개편… 1일 소각·발전·증기업부터 시행

1971년 배출시설 허가제 도입 이후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등 오염물질별 배출구 농도만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이 46년 만에 사업장별 관리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 배출시설별로 최대 10종에 달하는 인허가가 통합허가 1건으로 간소화돼 기업 편의가 높아지고, 관리기관은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다음달 1일 소각·발전·증기공급업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은 30일 공포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9개 업종, 1300여곳으로, 이들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70여종의 신청서류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고 허가 전 과정은 1월 2일 개통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으로 처리한다.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인하게 된다. 허가조건은 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하지만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토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해 준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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