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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 분배는 불법” 행자부, 환수 등 엄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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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성과급 환수 등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거나, 차년도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징계요구를 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되는 올해도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현장 투쟁을 이을 것”이라며 “지난해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 7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해 361억 1200만여원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합원 6만 2000여명은 반납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공노 관계자는 행자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을 기부하든, 모아서 균등분배를 하든 개인 재산의 처분에 법적으로 행자부는 관여할 수 없다”며 “행자부에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행자부가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성과급 반납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크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행자부는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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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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