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거나, 차년도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징계요구를 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가 5급 전체로 확대되는 올해도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되도록 현장 투쟁을 이을 것”이라며 “지난해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1만 7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해 361억 1200만여원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조합원 6만 2000여명은 반납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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