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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땐 차량교체·환불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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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제작·수입사 제재 강화…환불 땐 기준가에 부가세 등 추가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수입사)의 배출가스 조작 등 환경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환경부가 차량 교체, 환불 및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과 과징금 부과의 세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제조사 책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한 후속 조치다. 환불 및 재매입 명령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한 부품 교체명령(리콜)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시 내려진다. 교체·환불명령을 내리면 차량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큰 것으로 제한된다. 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10%)와 취득세(7%)가 더해진다. 보험료·번호판대 등 부가비용은 기준가격에 10%가 추가된다. 공급가격이 2313만 6000원인 2000㏄ 중형차의 기준가격은 2707만원이나 환불 시에는 부가비용이 더해져 2977만 7000원이다. 재매입은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 한도를 70%로 정했다.

과징금 최대 부과요율이 현행 매출액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지만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30%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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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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