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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도 ‘노점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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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권 고려 도로점용 한시 허가…새달부터 254명 ‘1상인 1노점’

3월부터 서울 명동에 이어 남대문시장에도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기존 노점 생계권을 고려해 남대문시장에서도 실명으로 노점을 등록하면 도로 점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5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준비해 지난해 6월 명동에 처음 도입했다. 남대문시장은 2015년 말 실태조사를 마쳤으나 일부 노점이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도입이 늦어졌다.

실명제 대상은 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254명이다. ‘1상인 1노점’ 원칙으로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영업 허용구간은 남대문시장4길·6길, 남대문시장길, 남대문로 22, 삼익 메사 부근 등 5개 구간이다.

배치는 기존 영업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이 좁은 길이나 사거리는 피하도록 했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로 나눴고 업종을 바꿀 때는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노점 문제를 단속·정비 위주로 다루기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점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연 30만∼50만원가량 점용료를 내야 한다. 구는 기업형 노점을 솎아내려고 노점 매매·임대·상속·위탁운영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동절기(10∼3월) 평일은 오후 4시, 하절기(4∼9월) 평일은 오후 5시, 토요일·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종료 시간은 밤 11시로 동일하다. 허가 요건 3회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하지 않는다. 중구는 신규 노점 진입을 차단되고 허가 요건 위반으로 퇴출당하는 노점이 발생하면 남대문시장 내 노점 밀도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진통 끝에 도입된 실명제가 잘 정착되도록 시장상인·노점상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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