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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현판 모습 서울신문DB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 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도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봤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을 탄핵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