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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지특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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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새 122건 출원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감지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014년 국내에서 예보를 시작하면서 감지기술 개발이 크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출원된 미세먼지 감지기술 특허는 총 172건인데 이 중 71%인 122건이 2014~2016년 3년 사이에 출원됐다. 2014년 이전에는 연간 7건이 출원됐지만 이후 4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출원인은 기업(46%), 대학·연구소(29%), 개인(19%), 공공기관(6%) 순으로 기업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 및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출원된 기술은 광 산란법이 94%(115건)를 차지했다. 광 산란법은 빛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물질에 빛을 쪼이면 충돌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빛의 양을 측정하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떨어지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소형화가 가능하면서 기술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중량법과 방사선을 이용한 베타선 측정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들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나 미세먼지를 직접 포집해 측정하기에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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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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