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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으로…지자체 법규 제·개정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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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드는 조례는 매년 3000여개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9일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법규 숫자는 조례 7만 1220건, 규칙 2만 3782건으로 10만건에 육박한다.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31일 전남 순천시를 시작으로 함안군, 보은군, 양양군 등 24개 시·군·구에서 이뤄진다.

교육은 행자부 자치법규과의 사무관과 전문강사가 맡으며 내용은 자치법규 일반이론, 주요판례, 자치법규입안 실무, 자치법규 정비 우수사례, 법령안 편집기 사용법 등이다. 특히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나 법령안 편집기 사용법 등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심판도 맡는 현실을 고려해 행정심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 판례 과목을 확대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입법 교육으로 주민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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