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조례’ 입법 예고
경기 성남시가 ‘19~39세’ 청년문제 해결에 나선다.성남시는 청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 시행에 이어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다.
조례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성남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 나이는 취업난의 장기화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만 19~39세로 규정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들은 뒤 성남시의회에 이 조례의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