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멘토단’ 1000명 신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밤길 걱정 없는 관악… LED로 골목길 밝힌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실종자 빠르게 찾는 ‘스마트 영등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변신하는 홍제역·개미마을·북아현 3구역… 56곳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 청년 자립기반 시장이 직접 챙긴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년 기본조례’ 입법 예고

경기 성남시가 ‘19~39세’ 청년문제 해결에 나선다.

성남시는 청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 시행에 이어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다.

조례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성남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청년 나이는 취업난의 장기화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만 19~39세로 규정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들은 뒤 성남시의회에 이 조례의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려운 현실 인식 속에 시행된 사업이 청년배당이라면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4-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재개발사업 주민설

지난 7일에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300여명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